"탄소중립법은 기본권 침해"… 헌재로 간 청소년들

      2022.02.16 18:20   수정 : 2022.02.16 18:20기사원문
청소년들이 추가 '기후소송'에 나선 가운데 기후 위기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조속한 응답을 촉구했다. 일부 후보들은 탄소세 도입·에너지 고속도로 등을 공약했지만 근본적 해결 방안이 부족하단 지적이다.

16일 청소년기후행동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미래세대의 생명권, 자유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오전 "2020년 3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2년 가까이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지난해 9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국내 탄소 예산 대비 부족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1년부터 2050년 사이의 감축 목표는 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청구 이유로 밝혔다.

이병주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는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을 살아갈 미래세대에 대한 기본권 보호 의무를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청소년기후행동은 2010년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소극적인 탓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에서 기후 위기 해결에 관한 조항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서경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기후 위기는 곧 청소년들의 미래 권리와 직결되지만 기후대응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대선 후보가 없어 청소년은 대선에서 사실상 없는 존재"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2022대선청년네트워크에 보내온 '기후' 정책 관련 질의서를 통해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고 탈탄소 산업 전환 정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탄소세 도입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후보들이 밝힌 탄소세나 에너지 고속도로 등 공약도 결국엔 '개발' 공약"이라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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