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콘·구구콘, 비싸질 수 밖에…빙과 빅4, 1350억 '담합 과징금' 쓴맛
2022.02.17 12:01
수정 : 2022.02.17 14:21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월드콘·구구콘·부라보콘 등 이른바 국민 간식인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른 것은 빙과 업체들의 담합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아이스크림의 가격 인상과 경쟁 자제에 합의한 빙과류 기업 '빅4'가 역대 먹거리 담합 기준 최대인 135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2월15일~2019년 10월1일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아이스크림 소매점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 사업자와 3개 유통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5개 빙과 기업은 Δ롯데지주 주식회사 Δ롯데제과 주식회사 Δ롯데푸드 주식회사 Δ주식회사 빙그레 Δ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를 가리킨다.
지난 2007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음에도 또 담합이 적발된 것이다.
과징금 규모는 먹거리 담합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우리나라 한 해 아이스크림 매출 전체(약 1조4250억원, 2019년 기준)의 약 10분의 1 수준이다. 지난 2007년 부과받은 45억원에서 30배 가까이 늘었다.
담합에 참여한 롯데제과·빙그레·롯데푸드·해태제과의 시장 점유율은 85%에 달한다. 담합 기간 중 롯데제과는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돼 실질적인 담합 참여자는 이들 4개사다.
그중 빙그레와 롯데푸드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는 2016년 저출산과 소매점 감소 추세에 따라 시장 상황이 악화하면서 수익성을 높이고자 '영업 전반에서 서로 협력하자'는 취지의 기본 합의를 맺었다.
담합에 기반한 가격 인상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특히 월드콘·구구콘·부라보콘 등 콘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됐다.
우선 기업들은 일반슈퍼 등 시판채널과 편의점·체인슈퍼 등 유통 채널을 구분해 판매가격을 인상했다.
시판채널의 경우 처음 인상이 이뤄진 것은 2017년이다. 이들은 거북알·빠삐코(롯데푸드), 폴라포·탱크보이(해태제과식품) 등 튜브류 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2018년 2월에는 티코(롯데제과), 구구크러스터(롯데푸드), 투게더(빙그레), 호두마루홈(해태제과식품) 등 홈류 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 정찰제로 고정했다.
이어서 2018년 10월 월드콘(롯데제과), 구구콘(롯데푸드), 부라보콘(해태제과식품) 등 콘류 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렸다.
유통채널의 경우 대폭 일괄 인상도 감행했다. 2017년 대형마트와 SSM을 대상으로 콘류·샌드류 판매 가격을 700원, 바류를 400원, 튜브류를 600원, 홈류를 3500원으로 올렸고, 2019년 8월쯤에는 모든 유형의 아이스크림 가격을 최대 20% 일괄 인상했다.
특히 편의점에 대해서는 2019년 1월쯤 월드콘·구구콘·부라보콘 등 콘류와 붕어싸만코 등 샌드류 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했다.
이뿐만 아니라 2017년 8월쯤에는 편의점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편의점에 납품하는 가격을 높였다. 즉 편의점이 누리는 마진율이 높은 CU(56%)·GS25(47%) 등의 마진율을 모두 함께 4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것이다.
2+1 등 증정 행사도 축소했다. 이들은 편의점이 실시하는 할인·덤 증정 등 판촉 행사 대상 아이스크림의 품목 수를 3~5개로 축소했다.
소매점과 관련해서는 경쟁 자제와 지원율 제한을 통해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기업들은 2016년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을 금지했다. 그 결과 4개 제조사가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가져간 개수는 2016년 719개에서 2019년 29개로 급감했고, 제조사 간 납품가격 경쟁(높은 지원율 제시)도 제한됐다.
이는 소매점에 제공하는 지원율이 오르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소매점 공급 아이스크림의 납품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담합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예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7년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 76%, 대리점 80%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가격담합, 거래상대방 제한, 입찰담합에 해당한다"면서 "2007년 가격담합 제재에도 재차 발생한 담합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조치로써 향후 시장에 경쟁 질서가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식품 등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물가상승 또는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