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값 비싸다 했더니…빙그레·롯데·해태 가격담합

      2022.02.17 15:28   수정 : 2022.02.17 15: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업체들이 4년간 가격 담합을 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롯데 3개 사에 717억1900만원, 빙그레 388억3800만원, 해태제과 244억8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같은 과징금은 식품 관련 사건 역대 최대 규모다. 빙그레와 롯데푸드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불성실한 협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빙과 업체들은 지난 2016년 2월 15일 영업 전반에 대한 기본합의를 했다. 이 합의는 추후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유통업체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등의 합의로 이어졌다.

실제 경쟁사의 납품 소매점을 침탈한 개수는 2016년 719개에서 2019년엔 29개로 줄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라고 설명했다.

4개 제조사들은 2017년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아이스크림 할인점 포함)에 대해서는 76%, 대리점에 대해서는 8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는 소매점 또는 대리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또 이들은 편의점의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납품가격을 인상했다. 4개 제조사들은 편의점이 실시하는 할인·덤증정(2+1) 등 판촉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를 3~5개로 축소하기도 했다.

납품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담합하기도 했다. 시판 채널의 경우 2017년 4월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빠삐코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천원으로 인상하고, 이듬해 1월 4개사는 투게더 등 홈류(가정용 대용량) 제품 가격을 할인 없이 4천500원으로 고정했다.

유통채널의 경우 2017년 8월 4개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제품 유형별로 가격을 올렸고, 2019년 8월에는 모든 유형 제품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최대 20% 인상했다.

4개사는 현대자동차가 2017∼2020년 진행한 4건의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도 낙찰 순번을 합의해, 총 3건에서 입찰마다 3개사가 낙찰받아 총 14억원어치 아이스크림을 납품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과거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조치했다"며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상승 또는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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