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시 탈락자, 재응시 소송 패소
2022.02.17 18:31
수정 : 2022.02.17 18:31기사원문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권순열·표현덕 부장판사)는 17일 의대생 A씨 등 32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응시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국 의대생들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집단 거부했다.
A씨 등 상반기 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생들은 하반기 시험 응시 제한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