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계기된 '고 김용균' 사건, 원청업체 대표는 1심 무죄

      2022.02.20 16:43   수정 : 2022.06.03 10: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故) 김용균씨는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2018년 12월 10일 야간에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이송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김 씨의 유품에는 여러 종류 컵라면과 작업 물품들이 포함돼 있어 평소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했음을 알 수 있었다. 고 김용균씨 사태 이후로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이슈로 떠올랐고 결국 국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됐지만 김용균씨의 사망 책임을 둔 재판은 현재 진행중이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박상권 판사)은 이달 10일 김용균씨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한국서부발전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고 김용균씨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김 씨의 재판에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원청업체 대표는 강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을 고려한 방호조치를 갖추지 않고, 근로자가 2인 1조로 컨베이어벨트 점검작업 등을 하게 해야 함에도 김씨가 단독으로 점검작업을 수행하게 했다"며 "점검작업 등을 할 때 컨베이어벨트의 운전을 정지시키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자들은 절차와 지침서에 반하는 위험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했고, 결정권자들은 그러한 현상을 미뤄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실무자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며 "각 위반행위의 경중은 조금씩 다르나 위반행위의 총합으로 인한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중하므로, 이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무죄가 선고된 김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용에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선고가 있던 날 재판정 안에서는 김씨의 유족을 포함해 탄식이 흘러나왔다.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판사를 향해 “억울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며 소리쳤다.

김 씨의 어머니는 재판 뒤 기자회견을 통해 "용균이 전에도 (태안발전소에서) 무수히 사람이 죽었다. 그러나 현장은 바뀌지 않았고 그래서 용균이가 죽었다.
그런데도 저들은 다 빠져나갔다”며 “(이 판결을) 나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항소해서 저들을 응징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내겠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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