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인회생·파산 등 비송사건 포괄수임한 법무사, 변호사법 위반"
2022.02.21 06:05
수정 : 2022.02.21 06: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건당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 파산 등 관련 법률사무 절차를 주도적으로 처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3월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사사무소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 120만원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뒤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0년 2월 중순부터 2016년 12월까지 386건의 개인회생, 파산 등 사건을 일괄취급하며 4억5962만 상당의 수임료를 받았다. 또 사무소 사무장으로부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개인회생, 파산 등 사건을 인수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에서 건당으로 수임료를 받고 절차를 진행한 행위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행위'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이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해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해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단순한 서류 작성대행, 제출 대행이라고 볼 수 없고, A씨가 변호사법에 위반해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해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벌금 2000만원에 추징금 3억 2317만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구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무사의 업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해석, 법률의 착오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