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영, '김보름에 폭언·욕설 300만원 배상' 1심 판결에 항소

      2022.02.20 20:51   수정 : 2022.02.20 20: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노선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에서 '왕따 주행' 논란에 휘말렸던 김보름 선수에게 폭언·욕설한 사실을 인정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선영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에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2017년 11~12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세 차례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왕따 논란'으로 비화했던 노선영의 인터뷰에 대해서는 노선영 개인의 생각에 불과하고, 다소 과장된 표현일 뿐 이 때문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보름은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서 박지우, 노선영과 함께 출전했다.
그는 이 경기에서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노선영은 한참 뒤처져 들어왔다. 김보름은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노선영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인터뷰 태도로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이후 노선영은 "올림픽 전부터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하자, 이에 김보름은 "폭언이 있었다"고 맞서며 2020년 11월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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