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이용 후 출장비 두배 수령'...서울시 공무원 26명 적발
2022.02.21 14:38
수정 : 2022.02.21 14:38기사원문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시 산하 부서와 사업소의 초과근무수당과 출장 여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출장비를 부정 수령한 26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출장비를 부정 수급은 민생사법경찰단,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교통실에서 적발됐다. 부정하게 타간 출장비는 총 308만원으로 감사위는 두 배의 가산금을 더해 총 924만원을 추징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직원 9명이 259건의 출장에 대해 259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명은 관용차를 이용하면서 출장비 1만원을 지급 받아야 하나 2만원을 지급받은 사례가 114건에 달했다. 이 직원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8명이 총 26건의 출장에 대해 26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물품 구매 등으로 왕복 2㎞ 이내 거리를 출장한 후 출장여비를 부정 수령하거나 불분명한 출장지나 출장 목적으로 출장여비를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도시교통실에서는 9명이 총 24회에 걸쳐 24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출발시간을 지연해서 등록하거나 출장 결과보고서 미작성, 조귀 복귀 등이 확인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