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노조 탄압 아냐... 방역수칙 위반 사실 명확"

      2022.02.21 13:14   수정 : 2022.02.21 13: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가 본사 불법 점거 노조원들에 대한 당국의 방역강화 요청을 노동조합 탄압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택배노조가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은폐했다고 강조했다.CJ대한통운은 21일 "노동조합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CJ대한통운의 주장과는 달리 조합원들은 일반적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식사, 흡연 등의 경우 잠시 벗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을 숨기려는 거짓 해명에 불과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택배노조)는 '속보이는 CJ대한통운의 방역 타령'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CJ대한통운이 방역을 빌미로 노조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CJ대한통운 측은 "본사 1층과 3층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노조원과 상경투쟁 참여 노조원들의 방역수칙 위반 행태를 매일 확인하고 있다"며 "불법 점거 현장에서는 식사, 흡연뿐 아니라 윷놀이, 노래자랑, 음주, 영화시청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마스크를 벗거나 코스크를 하고 참여하는 경우가 다수 목격되고 있다"며 "집단숙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거나, 수십명이 다닥다닥 붙은 채 취침하는 모습은 매일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의 방역조치 강화 요청에 대해 "방역을 빌미로 한 노동조합 탄압"이라는 택배노조의 주장은 '아전인수격'이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 시대에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하고, 잘 지키고 있는 수칙을 지켜달라고 하고, 위반이 명백하니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과연 노조 탄압인가"라고 반문했다.


CJ대한통운은 "정부가 마련한 방역수칙을 무시하는 태도나 진보당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 뒤 '선거운동 빙자 집회'를 하고 있다는 자기고백을 국민들이 공감할지 의문"이라며 "회사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노조원에 대한 인도적 조치 차원에서 보건당국이 입회한 자가진단검사 및 집단생활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다시한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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