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尹 검찰개혁 공약은 '검찰 독재' 예고한 것"

      2022.02.21 16:05   수정 : 2022.02.21 16: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사법개혁안 공약을 두고 "'검찰 독재'를 예고한 것과 다름없다"며 강력 비판했다.

민변·참여연대는 21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후보의 검찰 공약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는 '검찰개악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변 등에 따르면 윤 후보가 지난 14일 발표한 사법개혁안 공약에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명분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이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우월적·독점적 지위도 폐지한다는 의지도 읽힌다. 검찰과 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중요한 개혁 방향 중 하나다.
윤 후보의 공약은 검찰이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특권적인 조직으로 나아가게 하는 공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윤 후보의 공약은 예산도 인사도 법무부 통제도 없이 '검찰 독재'를 예고한 것과 다름 없다"며 "윤 후보가 공약 단계에서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 법대 교수)은 "검찰 조직이 외부 통제를 받지 않고 검찰총장의 이론적 지시만 받아 수사한다는 것은 검찰총장의 의지가 곧 수사 의지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고위공직자 범죄를 검찰도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은 검찰이 검찰 사건을 우선 수사하겠다는 얘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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