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2심 실형 선고에 상고
2022.02.21 17:08
수정 : 2022.02.21 17: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지만원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18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김예영·김봉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씨는 1·2심에서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씨는 2014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공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2016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씨는 광주항쟁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을 올리고 "황장엽은 총을 든 5·18 광주 북한 특수군이었다"라는 글을 올려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사진 속 인물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당시 광주항쟁에 참여한 시민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북한에서 망명한 모 인터넷 매체 대표이사를 위장 탈북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씨에게 적용된 대부분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던 정평위 관련 일부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원은 제외됐다.
재판부는 다만 많은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다툰다는 이유 등으로 지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