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11종 시설 방역패스 유지

      2022.02.22 13:24   수정 : 2022.02.22 13: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충남 천안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 동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기존 오후9시→조정 오후10시)로 늘어났다. 또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가 잠정 중단되고,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가 4월 1일로 조정됐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시설 11종에서는 접종 여부 확인이 쉽도록 QR체크를 계속 유지한다. 11종 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이다.


한편, 코로나 관련 호흡기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 선별진료소뿐만 아니라 호흡기 전담클리닉 10곳 또는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47곳에서 진료 및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는 전국 편의점, 약국에서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6000원에 살 수 있다.

또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변경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침에 따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확진자라면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이 격리된 일수대로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 해제 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22일 0시 기준 천안시 코로나19 확진자는 1204명, 누적확진자 수는 2만6691명이며, 최근 1주일 평균 확진자 수는 1212명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오미크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3차 백신접종과 기본 방역수칙 준수, 유증상 시 신속항원검사 받기 등의 실천을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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