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온라인 불법 판매 여전… 사기피해도 속출

      2022.02.22 18:10   수정 : 2022.02.22 18:10기사원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온라인 상에 버젓이 거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격 안정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 내린 온라인 판매 금지 조치가 무색해 져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판매업자들은 '전문가용'을 비롯해 대량구매도 가능하다고 광고하며 구매를 유도했다.

이처럼 온라인 불법거래가 이뤄지는 사이 앞서 '마스크 사기'와 같은 피해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버젓이 이뤄지는 온라인 거래

22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3일부터 내달 5일까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다.
자가검사키트 판매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식약처는 가격안정과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이낸셜뉴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거래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었다. 지난 21일 확인한 자가검사키트 판매 관련 대화방은 7개가 검색됐다.

이들 채팅방에는 자가검사키트 종류별 잔여 물량과 판매인의 개인 연락처가 공유됐다. 한 채팅방에 접속해 구매를 문의하자 판매업자는 10분 후 회사별로 보유 중인 자가검사키트 리스트를 보내며 구매 수량을 물었다.

판매업자로 추정되는 이들은 1인당 1회 구매한도를 5개로 제한하는 식약처 조치를 무시하고 소비자가 부르는 대로 재고 내에서 자유롭게 물량을 판매하고 있었다. 한 채팅방에 참여자가 "개당 3000원 있으면 알려주세요. 수량 2000개이상"이라며 대량 구매 문의를 하자 "제트바이오 전문가용 5000개 보관중입니다. 필요하신분 연락주세요"라며 개인 연락처가 함께 올라왔다.

또 대부분 채팅방에서는 개인용 검사키트와 전문가용 검사키트를 함께 팔고 있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문가용을 개인에게 파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구분없이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업자는 "전문가용과 가정용은 면봉 길이 차이밖에 없다. 저도 혼자 다 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거래 사기 피해도

이처럼 온라인 상 불법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잇따른다.

한 온라인 카페에는 최근 공지를 통해 '코로나 자가키트 판매 사기를 조심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공지글 게시자는 "개인적으로 (검사키트 비용을) 주고 받았는데 '먹튀(비용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았다)'를 당했다거나 판매수익을 2배로 붙여서 올리신 분도 최근 발견해 제재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려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며 "중고거래플랫폼이나 카페,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판매업 신고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상에서 자가검사키트가 판매되지 않도록 향후에도 지속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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