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지방공무원 2만8717명 채용

      2022.02.23 12:00   수정 : 2022.02.23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2만8717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한다.

23일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시·도별 지방공무원 채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선발 예정인원은 전년도(2만7195명)보다 5.6% 증가한 2만8717명이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포함한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1030명을 지방의회가 별도로 채용한다.

선발인원은 보건·복지·생활안전 등 현장중심 신규인력 수요,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결원 등이 반영된 것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국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현장 중심으로 지방공무원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발 내용을 보면 직종별로는 일반직 공무원 2만8605명, 별정직 공무원 112명을 선발한다. 이 중 일반직은 △7급이상 796명 △8·9급 2만4327명 △연구·지도직 489명 △임기제 2962명 △전문경력관 31명이다.


시·도별 선발 인원은 △경기도 5920명 △서울 4729명 △전남 2258명 △경북 2183명 △부산 2057명 순이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1만923명 △시설직 3643명 △사회복지직 2557명 △보건 및 간호직 1938명 등을 선발한다.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2만3145명(80.6%),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5572명(19.4%)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의 선발 기회를 확대한다.

장애인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3.6%)보다 높은 1597명(6.4%)을 구분 모집한다. 저소득층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2%)을 초과한 833명(3.8%)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올해 400명을 선발한다.

한편, 올해부터 9급 공채 시험과목에서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가 된다.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 선택과목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선택과목 간 점수 편차 조정을 위해 도입된 조정(표준)점수제도 폐지된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수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5000원~1만원) 면제 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뿐아니라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등 차상위 계층으로 유효하게 등록돼있는 사람도 올해부터 응시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지방공무원 공·경채 필기시험은 전국 동시에 실시된다.
8·9급은 6월 18일, 7급은 10월 29일에 각각 치러진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인력의 신속한 충원을 위해 간호직 8급 공채시험은 4월 30일에 앞당겨 실시할 예정이다.


시·도별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사이트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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