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직권조사 결정

      2022.02.23 11:35   수정 : 2022.02.23 11: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전날인 지난 22일 제27차 위원회를 열고 '남북귀환어부 인권 침해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965년부터 1972년 사이 귀환한 선원 중 진실규명을 신청한 39건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며, 직권조사 대상은 총 982명(109척)이다.



이는 2기 진실화해위 출범 이후 첫번째 직권조사 결정이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은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되거나, 귀항 도중 안개 등으로 인해 방향을 잃고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 수일에서 수년간 머물다 귀환한 어부들이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후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남북귀환어부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사찰을 받았고 그 피해는 가족들에도 끼쳤다고 한다.

납북귀환어부 관련 당시 통계에 따르면, 1954년부터 1987년 4월까지 납북된 어선은 총 459척으로 선원은 약 3600명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실화해위에 신청 접수된 납북귀환 어부 관련 사건 50건에 그친다.


진실화해위는 "그동안 또 다른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워서 혹은 신청 절차를 몰라서 접수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의 진실을 밝혀 신뢰를 회복시킨다는 역사적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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