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중식당 점심? 김혜경 법카 결제 정황..민주 "비서가 한 일"
2022.02.24 07:11
수정 : 2022.02.24 09:21기사원문
TV조선이 2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8월 민주당 경선때 서울 광화문의 한 중식당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부인 김혜경씨와 일행들이 먹은 음식값을 당시 상관이던 5급 공무원 배 모씨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법인카드와 캠프 후원금으로 나눠 결제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배씨는 "000 변호사가 카드 갖고 있어 법카. 농협 꺼. 그걸로 넌 긁어서 금액만 나오게 해서…"라고 말한다.
공무원 신분인 A씨가 식당에 간 사실은 비밀로 하도록 했다. 배씨는 "너 본 거 절대 비밀이라고 해"라고 말했고, A씨는 "저 본 거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라고 답했다.
'사모님' 식사와 동석자들 식사는 각각 다른 카드로 나눠서 결제하라고도 지시했다.
배씨는 "000가 갖고 있는 카드로 한명만 할 거야 사모님 꺼. 그러니까 나머지는 너가 정리하면 돼"라고 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사퇴를 거부하고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민주당 당내 경선을 치르던 시기였다. 아내인 김혜경 씨도 선거법상 밥을 사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었다.
A씨는 "김씨 본인 밥값 2만 6000원은 이 후보 캠프의 후원금 카드로, 지인과 수행원 밥값 10만 4000원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나눠서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TV조선은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소고기와 초밥 등 배달에 쓰였던 경기도 법인카드와 일련번호 앞뒤가 일치했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 정치자금 사용 내역엔 김혜경 씨에 대한 사용내역이 '식대'로 기재됐다.
경기도 예산은 물론 경선 후원금까지 김씨 개인 식사에 사용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후보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조선닷컴에 "법인카드 결제는 비서가 한 것으로 김혜경 씨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며 "배우자의 활동도 캠프 후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해명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