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장용준에 징역 3년 구형
2022.02.25 18:00
수정 : 2022.02.25 18: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씨(22·노엘)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장씨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재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장씨는 법정에서 "노엘이기 이전부터 아버지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몸으로 느끼며 트라우마를 가져왔다"며 "지난 사건 이후 새 사람이 되고자 다짐했는데 경찰관들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돼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장씨 측 대리인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장씨가 수갑에 채워진 채로 경찰차에 태워질 때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장씨가 고의로 경찰관 머리를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는 검찰 측의 충분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씨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어린 시절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오히려 부모와 갈등을 겪게 된 점을 깊이 살펴달라"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역시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장씨는 지난해 10월 12일 구속됐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20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