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개정
2022.02.27 10:02
수정 : 2022.02.27 10: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양평=강근주 기자】 양평군의회가 24일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하고 7일간 진행된 제28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18일 열린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이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평군수가 제출한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2022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2건을 각각 심사했다.
21일 제2차 본회의부터 23일 제4차 본회의까지는 집행부 30개 부서와 양평공사, 양평문화재단, 세미원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24일 열린 제5차 본회의는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1건과 양평군수 제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등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또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도 원안 가결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윤순옥 의원(대표위원) 등 5명으로 구성돼 오는 4월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진행한다.
전진선 양평군의장은 폐회사에서 “집행부는 주요 업무 보고에서 의원들이 제안한 대안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군민의 일상 회복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양평군의회는 제283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양평군의회 열린의회실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