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지자체·중소기업 위해 댐·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2022.02.27 12:24   수정 : 2022.02.27 12: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요금 감면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2개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해준다.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올해 9월까지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신청서 접수 후 해당 지자체의 감면 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하여 고지한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한 기간 중 2개월분이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하여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기업 1100여곳이며, 올해 2월과 3월 사용량이 1000t(㎥) 미만인 기업들이 감면을 받는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감면을 통해 최대 약 185억원의 지방 재정 보조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2020년에는 전국 74개 지자체와 104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7억원을 감면했다. 2021년에도 37개 지자체와 109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2억원을 감면한 바 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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