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로 3558억원 체납액 징수
2022.02.27 13:20
수정 : 2022.02.27 13: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 시행으로 5년간 총 355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는 외국인 제한 조치와 연계해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법무부가 국세청, 행정안전부, 관세청 등으로부터 세금 체납정보를 받아 비자 연장 심사 시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체납자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2016년 5월 안산·시흥지역 지방세 체납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 제도는 2017년 5월 16개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세·관세 체납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2018년 1월부터는 전국에서 확대·시행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2017년 5~12월 122억2000만원 △2018년 206억7500만원 △2019년 846억원 △2020년 966억6300만원 △2021년 1416억3100만원 등 총 3558억원의 체납액이 납부됐다.
이 중 89억원은 체류 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1만23명에게 납부 명령·납부고지서 발급을 통해 징수됐다.
법무부는 또 2019년 8월부터 시행한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제도'를 통해 지난해까지 788억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였다. 이 중 58억원은 체납 외국인 6638명에게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한 금액이다.
법무부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외국인까지 비자 연장 제한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