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28일부터 신청
2022.02.27 13:28
수정 : 2022.02.27 13:28기사원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부터 '2022년 1·4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1월19일부터 2월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4분기・2022년 1·4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가 대상이다.
다만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4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한다.
선지급은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 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월5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지난 선지급에서 주말 특별지급 등 각고의 노력으로 전체 55만개사의 75%에 달하는 41만개사에 2조1000억원을 지급해 드릴 수 있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