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公, 中企·소상공인 상수도요금 한시감면
2022.02.27 18:20
수정 : 2022.02.27 18:20기사원문
이번 요금 감면은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2개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해준다.
지자체가 먼저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수자원공사에 올해 9월까지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수자원공사는 신청서 접수 후 해당 지자체의 감면 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해 고지한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한 기간 중 2개월분이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기업 1100여곳이며, 올해 2~3월 사용량이 1000t 미만인 기업들이 감면을 받는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