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졸업 후에도 담뱃값 등 1억 뜯어내.. 법원 벌금형 선고

      2022.02.28 08:31   수정 : 2022.02.28 08: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고교 동창을 위협해 3년간 담뱃값 등의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B씨를 위협해 818회에 걸쳐 보내 담뱃값, 술값 등의 명목으로 총 1억 2738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A씨는 학창시절부터 아무 이유 없이 B씨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이로 인해 B씨는 졸업 이후에도 A씨에 대해 극심한 공포감을 느껴왔다.


A씨는 이 같은 점을 악용해 B씨로부터 담배값, 술값, 교통비, 휴대전화 이용대금, 결혼 축의금, 육아비, 원룸 보증금, 월세, 교통사고 처리비용, 개인대출 변제자금, 굿 비용 등 갖은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약 3년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겁박해 거액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협박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매월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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