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 '비대면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2022.03.01 11:00   수정 : 2022.03.01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 편의성이 제고된다.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세틈(클라우드 세움터)를 이용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인천·경기 등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가 구축되지 않아 건축 인허가 민원을 직접 방문해 수기 처리하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향후 경제자유구역청 클라우드 세움터를 통한 건축행정서비스가 시작되면 건축행정 편의성 증진과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미 2019년부터 크라우드 세움터 재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심의회의 지원 △건축물대장 온라인 도면발급 범위 확대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민원 지원 등 다양한 비대면 행정서비스가 강화된다.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이진철 건축정책과 과장은 "기존 건축행정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클라우드 기반의 건축행정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이 밖에도 올해 건축산업 육성을 위한 건축허브를 구축해 건축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신산업 창출 등 건축 분야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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