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중기,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
2022.03.01 12:00
수정 : 2022.03.01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식당, 노래연습장, PC방 등 코로나19 방역강화조치 대상 운영시간 제한업종의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경남 거제, 통영시와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군산 시 등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운영시간 제한업종이 아니어도 코로나로 사업피해가 확실한 법인 등은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1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12월 결산법인 등의 법인세 신고·납부 일정을 공개했다.
법인세 납부대상 법인은 99만9000개로 2021년 신고대상 법인(92만1000개)보다 7만8000개 증가했다. 여기에는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포함돼 있다.
이들 법인들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로 하는 소규모법인 등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5월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날부터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1개월(5월2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5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 코로나 피해, 3개월 연장
코로나 팬데믹으로 피해가 누적된 법인들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방식은 직권연장과 신청연장이다.
우선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주점, 감성주정,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 등 운영시간 제한업종과 경남 거제 등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3개월 연장된다. 직권연장이다.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지만 최대 9개월 법위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하다"며 "중기를 대상으로 한시 확대된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통해 환급액을 빠르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는 이전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한해 소급공제를 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2021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정, 직전 2년 사업연도까지 소급공제 기간을 확대했다.
■ 불성실 신고…검증 강화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최대한 제공하지만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은 강화키로 했다.
주요 신고내용확인 및 추징사례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 이자 및 지금이자 신고누락,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지급, 콘도 이용권 등을 사주 등 특수관계인이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 8가지 정도다.
예를 들면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해 법인세를 탈루하는 것이다. 도매업을 하는 A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 체류 중임에도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를 비용처리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자녀 해외유학시점부터 계상한 급여에 대해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비용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한 경우도 있다. 건설업체인 B기업은 공정위로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납부했다. 다만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처리했다. 세법상 위법·불법행위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내용 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신고내용확인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공익법인, 5월2일까지 신고
공익법인 오는 5월2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도 이날까지 재무상태표 등 결산서류도 공시해야 한다. 다만 2021년도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가 가능하다.
지정기부금단체 등도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5월2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지출의 80%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이 담긴다. 이전에는 주무관청에 제출했지만 2022년 보고분부터 제도가 변경돼 국세청 보고로 바뀌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