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 하나은행 중징계 취소 소송 1심 내달 14일 결론

      2022.02.28 17:13   수정 : 2022.02.28 17: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로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 결론이 다음 달 14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하다"며 "원고 측에서 하나은행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달 1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3월 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일부 정지와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DLF 사태 당시 행장을 맡고 있었던 함 부회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취업 등을 제한하는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함 부회장 등은 2020년 6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본안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같은 달 "각 처분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은행의 신용훼손과 상당 기간 신규사업 기회 상실의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clean@fnnews.com 이정화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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