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땐 10% 감면"

      2022.02.28 11:15   수정 : 2022.02.28 18:18기사원문
서울시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올해 1기분을 3월 중 부과하고 같은 달 31일까지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할 경우, 2기분 10%를 감면해준다고 2월 2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비용을 부과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부과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20만751대의 노후 경유차량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3월), 2기분(9월)]부과되나, 일시납부(연납)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일시납부시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각 10%씩, 3월에 일시납부시 2기분에 대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시납부 신청을 통해 올해 2기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3월 31일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한(3월 16~31일)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미납할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고 1기분 미납에 대한 가산금 3%가 추가로 발생한다.


아울러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이외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윤재삼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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