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폭행 사망' 응급구조단장, 징역 18년 확정
2022.03.01 09:05
수정 : 2022.03.01 11: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남 김해의 한 사설 응급구조단에서 직원을 12시간 동안 마구 때리고 방치해 결국 사망케 한 구조단장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에게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확정됐다.
경남 김해시에서 응급환자 이송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응급구조사 B씨가 사설구급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사무실에서 12시간 가량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고 쓰러진 B씨를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허벅지 부위 등을 수 시간 때리다 배고프다며 치킨까지 주문해 먹고 다시 지속적인 폭행을 이어가 공분을 샀다. A씨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B씨를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방치해 갈비뼈 골절, 경막하출혈, 근육내출혈 등 외상성 쇼크와 탈수 등으로 결국 숨지게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폭력 범죄로 8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드러났다.
1심은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력의 강도 등을 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