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다같이 고생하는데"…의료인은 수당 받고 응급구조사는 못받아
2022.03.01 14:23
수정 : 2022.03.01 16: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서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소방대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다.
같이 코로나19 응급 상황을 대응하는 응급구조사와 운전대원 등이 수당을 받지 못하자 소방 노조에서는 '차별'이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정부는 특수업무수당의 형평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업무 다른 수당
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인력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특수업무수당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해당 규정에 따라 1급 감염병의료업무수당이 신설됐다. 의사와 간호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자격자 중 코로나19 대응 인력은 지난해 월 5만원, 올해 월 10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문제는 코로나19 대응에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1급 응급구조사 등 구급대원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특히 1급 응급구조사의 경우 구급차량에서 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방서 내에서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만 특수업무수당을 받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전체 구급대원 1만2759명 중 3476명으로 나타났다. 대략 27%의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들만 특수업무수당을 받게 되는 셈이다.
구급대원 사이에서는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 구급대원은 "같이 고생하는 동료들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상황이 불편해졌다"며 "처음 규정이 만들어질때 소방청이 확인하고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것에 유감이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 소방본부에서는 사기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도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관련 법에서 의료인만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니까 특정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수당을 모두 안주기로 결정했다"며 "모든 대원들이 받아야 할 수당을 되레 모두 안받게 하고 있어 동료들이 '멘붕'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인사혁신처 "수당 형평성 검토"
소방노조에서는 소방청에 공문발송과 항의 방문 등을 하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고진영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소방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도 업무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응급 상황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구급대원들이 수당을 못받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당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지난해 일부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며 소방공무원을 위한 수당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1급 감염병의료업무수당과 함께 비상근무수당(월 8만원)을 만들어 소방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1급 감염병의료업무수당이 의료업무수당 체계 내에서 정해진 것이라 수당 도입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사이의 수당 형평성을 고려해 여러가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