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참여 도우랬더니…몰래 사익 챙긴 공공기관 직원
2022.03.02 06:30
수정 : 2022.03.02 06:45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시청자미디어재단 직원이 방송사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시민들이 제출한 제작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재단 산하 A지역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B씨를 직위 해제하고 사기,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시민들이 재단에 제출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영상 콘텐츠를 무단으로 편집하고 이를 자신의 부인 명의로 방송사에 응모해 2147만원 상당의 방송채택료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각 방송사들이 운영하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작 교육, 멘토링 지원, 장비 대여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특히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신청을 어려워하는 시민들을 위해 신청 절차를 돕고 있다.
재단에 따르면 B씨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신청을 위해 제출한 시민들의 영상을 재편집한 뒤 방송사에 보내는 방식으로 방송채택료를 챙겼다. B씨는 아내의 이름으로 신청서를 제출해 재단의 검증을 피했다. 이런 방식으로 B씨는 6개 방송사에 총 42편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제출했다.
재단의 내부 감사에서 적발이 되자 B씨는 '수령한 방송채택료는 센터 내 제작단 운영을 위한 활동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사용증명을 하지 못했고 아내 명의의 통장으로 수령한 방송채택료를 개인 예금과 혼용해서 사적으로 사용한 흔적도 확인됐다.
이 같은 비위 행위가 장기간 발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방송을 채택하고 채택료를 지급하는 것은 방송사가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라고 해명했다.
재단 측은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Δ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중복검증 고도화 추진 Δ시민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관리체계 개선 Δ대내외적인 지적 재산권 교육 강화 등의 종합 방지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해 지난 2015년 설립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디어 교육, 미디어 참여 지원, 미디어 접근 보장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