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4대 줄지어 시속 252㎞ 질주 2명 사망…운전자 3명 입건

      2022.03.02 10:59   수정 : 2022.03.02 10:59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2월12일 마산합포구 내포터널서 사망사고
경찰 "유사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12일 오후 11시5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5번 국도에서 승용차량이 파손돼 있다. (사진=창원소방본부 제공). 2022.02.13.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2일 오후 11시2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내포2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초과속 운전으로 탑승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사고차량에 뒤따라 대열을 이뤄 차량을 운전한 일행 3명에 대해 공동위험행위, 초과속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법규 위반 운전자들에 대해 벌점 초과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도 진행할 방침이다.



운전자들은 인터넷 차량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사고 당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을 지나는 국도에서 차량 4대를 줄지어 약 22㎞ 구간을 대열로 운행하면서 최고 시속 252㎞까지 초과속 운전한 혐의다.

이처럼 대열을 이뤄 고속·난폭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위법행위이며, 사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유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사고가 발생한 도로 구간에 단속카메라 설치·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위반 사례 목격 시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스마트 국민제보)을 활용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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