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방식 바뀐 모아타운…"기존 재개발 탈락해도 공모 가능"
2022.03.02 18:10
수정 : 2022.03.03 12:53기사원문
다만, 공모 마감 20여일을 앞두고 공모 대상과 평가방식을 돌연 변경하면서 주민들의 혼란이 우려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서울시청 별관에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변경 설명회를 가졌다.
모아타운은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노후 주택 정비와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공공의 지원을 받아 조성하는 지역 단위 정비 방식이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인 '모아주택'을 국토교통부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와 통합한 지역 단위 정비 사업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국·시비로 최대 375억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이날 자치구 설명회는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의 공모 대상과 평가 방식을 변경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9일 모아타운 공모 제외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신통기획 재개발 등 다른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이들 사업의 공모 신청 중인 지역으로 정했다. 이들 사업에 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 지역도 모아타운 공모 참여에 제한을 뒀다.
시는 지난달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공모 접수를 받고 있다. 시는 신청서 접수 후 내부 검토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4월 중 25곳 내외의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모 마감을 20여일 앞두고 신청 대상을 대거 확대했다. 공공재개발, 신통기획 재개발 등 기존의 개발 사업 심의에서 탈락한 지역이라도 신청 대상지 주민 동의 30% 이상을 확보할 경우 모아타운 공모에 신청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기존에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은 면적 10만㎡ 미만에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곳으로 한정됐다.
서울시는 "공모 과정에서 공모 대상 및 평가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공모 대상과 평가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모아타운 사업지 선정을 위한 평가 방식도 변경했다. 기존 평가 점수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연계 가능성은 30점에서 20점으로 낮아지는 대신 다세대 등 주택 밀집 여부는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20점이 반영되는 주차난 심각 여부는 대상지내 거주자 우선 주차 및 노상주차장 현황은 200대 이상, 200대 미만~100대 이상, 100대 미만으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10점이 반영되고 200대 이상, 100대 이상으로 분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신통기획 공모 탈락 지역은 30%의 주민 동의를 거친 만큼 이후 공모를 통해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지만 모아타운 공모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재개발을 요구하는 주민간 갈등이 우려돼 제외했다"며 "다만, 주민 동의율 30%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추진하길 원하는 지역은 공모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