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조치 10곳 중 7곳이 비상장사
2022.03.03 12:00
수정 : 2022.03.03 12:00기사원문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조치한 건수는 총 87건(73개사)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과징금 등 중조치는 21건으로 전체 24.1%였고, 나머지 66건(75.9%)은 경고 등 경조치였다. 중조치 부과비중은 2019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가 35건(4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지연제출이 이에 해당하며 비상장법인의 반복 위반(2년 내 2회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사항공시(25건, 28.7%)가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전환사채(CB) 발행 결정에 대한 지연공시(12건)와 주요약정기재누락(1건)이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발행공시(18건, 20.7%), 기타공시(9건, 10.3%) 등 순이었다.
회사 유형별로 따지면 비상장사가 51개사(69.9%)로 전체 7할을 차지했다. 2019년(47.6%) 이후 매년 그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법규 미숙지, 경영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사 비중은 30.1%(15개사)로 전년(40.4%) 대비 10.3%p 감소하는 등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이 제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정감사인 확대 등으로 외부감사가 엄격해짐에 따라 감사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회계 사항은 처음부터 외부감사인과 충분히 협의하고 당국에 질의해야 한다”며 “CB 발행시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포함돼 있다면 이사회 의사록 약정내용을 명시해 결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제출 후 정정이 필요할 경우 정정신고서를 반드시 청약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으로 공시 인프라가 미비한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항의 경우 신속조사 후 엄중 조치하겠단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