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가 무(無)투표보다 낫다?

      2022.03.05 09:00   수정 : 2022.03.05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일부 국민은 '표를 주고 싶은 후보가 없다'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일부러 무효표를 만들겠다고 말하는 이도 있죠.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선거에 나선 후보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과 동시에 당선인에게 타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무효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효표와 무(無)투표는 어떻게 다를까요?



Q. 무효표와 유효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앗, 투표할 때 이러면 무효표가 된다고?


무효표(無效票)는 선거에서 무효로 처리되어 득표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투표율에는 반영되는 표를 뜻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규정에 맞지 않게 기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무 표시도 하지 않는, 이른바 ‘백지 투표’도 무효표로 처리합니다.

■기표란이 아닌 후보의 번호∙당명에 기표했습니다.
무효표인가요?


유효표입니다. 기표란이 아닌 번호나 당명에 여러 번 찍더라도,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식별이 가능하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기표 용구를 시험해보기 위해 여백에 찍어본 후 기표란에 기표했습니다. 무효표인가요?

유효표입니다. 후보자란 외 여백에 기표했다고 해도, 기표란에 정상적으로 기표했다면 효력이 인정되는데요. 다른 후보자란과 겹치게 기표하거나, 기표란을 침범해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됩니다.

■무효표로 인정되는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무효표의 대표 사례로는 공식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두 후보란 이상 중복 기표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 한 것, 인감이나 손도장을 찍은 것도 무효표로 인정됩니다.

Q. 투표, 그냥 안 하면 안될까요?

-우리가 ‘무효표라도’ 찍어야 하는 이유


무효표와 무투표 모두 후보의 득표율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무효표와 무투표는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무효표와 무투표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예 투표하지 않는 무투표와 달리, 무효표는 유효표와 마찬가지로 투표율을 도출하는 데 반영됩니다. 정치인들은 투표율로 국민이 얼마나 정치에 관심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투표한 국민을 성별이나 세대, 지역과 같은 기준으로 나눈 뒤 분석하기도 하죠. 무효표도 분석하고 싶어 합니다. 무효표에 담긴 민심을 읽어내야 미래의 선거에 쓰일 공약과 정책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투표용지만을 놓고 유권자가 고의로 던진 무효표인지, 실수로 생긴 무효표인지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효표는 ‘나는 정치에 관심이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 의견을 표현하고 싶지 않다’, ‘후보들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닙니다.

Q. 무투표는 아무런 힘도 없나요?

-일정 투표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투표 자체가 무효?


그럼 무투표는 정치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투표율을 반드시 달성해야만 결과가 인정되는 투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1년 8월 24일 열렸던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를 들 수 있습니다.

해당 투표는 2011년 당시 무상급식 제도를 두고 이어진 여∙야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야권인 민주당에서는 무상급식을 찬성한 반면, 여권인 한나라당에서는 반대했는데요. 이에 여권의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주민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약속했죠.

그해 8월 24일, 마침내 주민 투표가 열렸습니다. 선관위는 ‘투표함을 개봉하고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투표율은 33.3%’라고 규정했습니다. 주민 투표율은 25.7%. 투표는 부결(否決) 처리되었고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약속대로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쉬는 날 아니죠, 투표하는 날 맞습니다!

-확진자∙격리자 모두 투표할 수 있어요


제20대 대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사전투표 및 당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0대 대선 확진자 등 투표관리 특별대책'에 따르면, 사전투표의 경우 3월 5일 하루 동안 확진자와 격리자 모두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가능합니다.
투표 당일에는 공식 투표 시간 이후인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권리, 참정권을 행사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은 어떨까요?
cyj7110@fnnews.com 조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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