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선별 입건 논란'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
2022.03.03 16:00
수정 : 2022.03.03 16:17기사원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선별 입건 논란'이 있었던 사건조사분석관실을 폐지하고 인권수사연구관을 신설한다. 공소제기 판단 기능을 수사부에 일부 이양함에 따라 공소부 조직은 축소한다. 공수처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직제 개정안을 오는 4일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직제 개정 사항은 크게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 △인권수사연구관 신설 △수사부에 일부 사건 공소제기 판단권 부여 등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정기 인사를 발표하며 사건조사분석관실 검사를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했다.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이 사건을 선별적으로 입건한다는 비판이 일자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사건조사분석관실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이곳 소속인 예상균 검사는 규칙 개정 이후 다른 부서로 재배치 될 전망이다.
규칙 개정으로 공소부 역할도 축소된다. 공수처는 현재 처장이 결정한 수사·기소 분리 사건에 한해서만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처장이 수사·기소 분리 지정을 하지 않은 사건은 기존 검찰 조직처럼 수사부가 자체적으로 공소제기 여부 등을 판단한다.
이에 따라 당초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부 검사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공수처는 "수사·기소 분리 사건 결정 제도 도입에 따라 수사부에 공소 관련 일부 기능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규칙 변경에 따라 공소부가 모든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처장이 결정한 수사·기소 분리 사건에 한해서만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게 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실제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 사건 기소 여부도 공소부가 아닌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한 교수는 "검찰 역시 단순한 사건은 수사검사가 공소제기 판단을 내리고 공수부 검사는 공소유지 활동만 하고 있다"며 "정치범이 엮인 복잡한 사건 등의 경우만 수사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와 공소유지 활동에 예외적으로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친화적 수사와 적법 절차 준수 등을 연구·교육하는 인권수사연구관도 신설된다.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과정에서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탈피하고, '통신 사찰 논란' 등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직제개편과 함께 공수처의 존재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인사개혁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안양지청장을 지냈던 김영종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 임기가 3년인데 정년이 보장된 능력있는 검사가 공수처를 택할 유인이 없다"며 공수처의 문제점으로 '경험 부족, 우수 자원 부족, 인적·물적 자본 부족'을 꼽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