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태워 죽일 수 있다” 협박해 10대 성폭행한 남성, 징역 3년6월
2022.03.05 05:00
수정 : 2022.03.05 04: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0대 여학생을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과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성인 남성인 박씨는 지난 2020년 6월 당시 만 15세이던 피해자 A양을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평소 A양에게 "송파에서 잘나가는 소위 일진들을 많이 알고 있다"며 "걔네는 여자고 남자고 다 때려서 얘네 부르면 너희 다 끝장이다"라는 식으로 수차례 말해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했다.
박씨는 2020년 6월 14일 새벽 서울 송파구 소재 한 공원에 A양이 남자친구 등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의 후배와 함께 A양을 찾아가 "내 후배들을 부르겠다. 너도 감당 못할 것", "나는 너를 불에 태워 죽일 수 있다"며 겁을 줬다.
이어 A양을 송파구 소재 한 모텔로 데려가 술을 먹인 뒤 A양의 거부에도 위력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앞서 2020년 1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년 6월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성관계한 사실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공판 과정에서 청소년인 줄 알면서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위력을 행사하진 않았다고 번복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간음했다”며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자 연령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지난달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