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급경사지 등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특별점검

      2022.03.06 12:00   수정 : 2022.03.06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녹아 발생할 수 있는 급경사지,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안전점검을 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다.이번 특별점검은 행안부 주관으로 국토부·고용노동부·환경부 등 소관별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해빙기 안전관리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 추진된다.

점검단은 기관별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안전관리 대책 수립, 안전점검 및 후속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을 현장 점검한다.



안전점검 대상은 해빙기 안전관리가 필요한 옹벽, 석축, 사면 등 인명사고 및 재산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 시설물이다.

특히 올해 3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다는 기상 전망에 따라 지반침하, 균열, 붕괴 발생이 우려되는 급경사지, 산사태 위험지역, 국립공원, 중요문화재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필요시 신속한 보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고광완 행안부 재난협력정책관은 "국민들도 생활 속에서 축대나 옹벽 균열, 절개지 토사 유출, 낙석 등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사이트(앱) 또는 시·군·구 등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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