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발적 상가 임대료 인하 서울형 착한 임대인 모집

      2022.03.06 11:15   수정 : 2022.03.06 11: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올해 연간 총 임대료를 100만원 이상 인하할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모집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상가건물 임대인으로 개별 임차 상인과의 임대차 금액이 환상보증금액 기준 9억원 이하여야 하다. 임대인, 임차인, 자치구간 상생협약서도 함께 체결해야 한다.
환산보증금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더해 계산한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로 신청 희망자는 상가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 서울시 지원예산은 4억5000만원으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계약기간 만료 전 폐업해도 폐업 전 받은 인하된 임대료뿐만 아니라 폐업 후 남은 계약기간 동안 받은 인하된 임대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해까지는 계약기간 만료 전 폐업한 경우 폐업 전까지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서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이 임차인이 영업을 지속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임대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임대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625명의 착한 임대인을 선정하고 8억23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 2790명이 임대인으로부터 약 98억원의 임대료 감액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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