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먼 나랏돈' 샌다…코로나19 장기화로 부정수급 작년 2000건 넘어

      2022.03.06 15:15   수정 : 2022.03.06 16: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부정수급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국고보조금 지급 제도에 대한 개선이 전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사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패공익신고 상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 건수는 1161건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1031건을 기록한 것에 비해 증가세를 보인 수치다.


하반기 상담 건수에는 기초생계비 부정수급(233건), 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부정수급(138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 판결, 벌금형·집유에 그쳐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최근 판결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지난달 17일 고용보험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와 A씨 회사에 대해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에서 의류도매업 업체를 운영하던 대표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에 '휴업조치를 했다'고 신고한 직원 5명에 대해 실제로는 이전과 동일하게 근무를 하게 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며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A씨는 경리직원 B씨에게 허위로 작성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와 출·퇴근 기록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지시해 총 8회에 걸쳐 2385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해 10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상기기 제조·임대업체 운영진 4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 직원들에게 "고용유지지원을 받기 위해 휴직동의서가 필요하다. 휴직 동의를 하더라도 회사 일정에 따라 근무는 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40여명의 직원들로부터 휴직동의서를 받은 뒤 3회에 걸쳐 보조금 2억16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보조금 102조3000억원, 재정 누수 막아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해마다 국고보조금 예산을 늘리고 있는 만큼 부정 수급에 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77조9000억원이던 국고보조금 예산은 올해 102조3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1.4배가량 증가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국고보조금 예산은 대폭 늘리면서 수급 기준은 관대하게 설정했기 때문에 재정 누수를 막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각 부처간 크로스체크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재정이 확대되고 보조금 수급 대상자도 대폭 늘어나면서 생긴 문제"라면서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 중앙정부간 협의와 크로스체크 활성화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죄악시 하는 사내 문화를 개선하는 등 부정수급 신고 포상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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