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도 다녀왔는데...법원 "음주운전 때문에 국적 회복 불허 정당"

      2022.03.06 11:54   수정 : 2022.03.06 11: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병역의무를 마친 국내 출생 캐나다인의 음주운전 전과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불허한 법무부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부장판사 이정민)는 지난 1월11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출생해 국내에 거주하다 1998년 캐나다로 유학을 갔다.

2008년께 A씨는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고,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A씨는 병역 의무를 마쳤으며 2007년 12월부터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법무부에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냈지만 국적법상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8년 10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300만원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또 캐나다 국적 취득 후에도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런 사유를 근거로 한 법무부의 불허 결정을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에게 1회의 도로교통법 위반 외의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위반 행위"라며 "A씨가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의문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채 경과하기 전에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한 점을 들며, "품행 개선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만큼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는 국내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며 "국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가족과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데에 큰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지난달 18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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