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근 대위에 일침 "허가 없이 입국 말라"
2022.03.07 11:40
수정 : 2022.03.09 11:20기사원문
이어 "따라서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여권법 제26조)이며 행정 제재는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여권법 제19조) △반납하지 않을 경우, 소지 여권의 무효화(여권법 제13조) △새로운 여권 발급 거부·제한 처분(여권법 제12조) 등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민들께서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전 대위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얼마 전 출국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