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CJ대한통운 갈등.."노조 태업” Vs. "합의 안지켜"
2022.03.07 15:57
수정 : 2022.03.07 15: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지난 4일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합의했으나 태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택배노조는 대리점연합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발했다.
대리점연합은 7일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가 지난 4일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긴급지침을 조합원들에게 하달했다"며 "현재 강성 조합원이 밀집된 경기 성남과 광주, 울산, 경남 창원, 강원 춘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개별 대리점과 노조원 사이의 복귀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가 지난 2일 서명한 공동합의문 2항에는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대리점연합은 "태업은 서비스 정상화가 아닌 서비스 차질이며 명백한 공동합의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점연합이 주장한 노조의 태업 형태는 △오전에 임의로 배송을 출발해 이후 도착하는 고객 상품은 다음날 배송하는 도착상품 지연인수 △임의로 정한 일부 상품의 배송거부(미배송 상품은 대리점장 등이 직접배송) △토요일 배송해야 할 상품을 월요일에 배송하는 토요 배송 거부 등이다.
대리점연합은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노조 지도부가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어 90.4%의 찬성 표를 던졌던 조합원들조차 당황하는 분위기"라며 "파국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택배노조 지도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 정상화'는 그동안 불편과 심려를 끼친 고객과 택배종사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택배노조에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택배노조는 대리점들이 계약해지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거나 부속 합의서가 포함된 표준계약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해 현장에 복귀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원청이 계약해지를 그대로 진행하고 현장 복귀의 전제로 노동조합의 노동3권 포기를 강제하려는 의도아래 지침을 내리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장 복귀가 실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해오던 원청이 합의정신을 위배하는 지침들을 내려 이율배반적 행위를 지속하는 데 대해 노동조합은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지난 2일 파업을 종료하고 이날부터 업무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공동합의문에는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뒤 복귀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