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둔갑시킨 한약제조업체 적발

      2022.03.08 06:00   수정 : 2022.03.08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산조인'과 유사하지만 저렴한 '면조인'을 이용해 '산조인'을 제조한 6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중 2개 업체를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산조인은 묏대추나무의 씨앗으로 불면증, 신경안정 등에 사용된다.

면조인의 경우 산조인과 생김새가 비슷하나 산조인보다는 3~4배 싼 가격에 거래되며 효능이나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아 의약품뿐만 아니라 식품 유통이 금지돼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2월 한의원 등에 유통되는 '산조인'의 10개 제조업소 제품을 구매·검사해 이 같이 8일 밝혔다.


서울시는 가짜 산조인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한약재도매상, 한방병원 등에서 무작위로 구매한 제품에서 절반 이상이 가짜로 확인했다. 적발된 6개 회사에서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조된 산조인은 2500㎏, 8000만원 상당이다. 한의원 등에서 한약조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약재는 크게 의약품용으로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아 유통되는 경우와 식품용으로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번 적발된 산조인은 한의원 등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적발된 제조업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다수업체는 식품용과 의약품용 한약재 원재료를 마대에 담아 별다른 구분 없이 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가 육안으로 판정이 어려운 산조인(볶은 산조인 포함)에 대해 새롭게 개발된 유전자 분석법을 통해 밝혀냈다.

대한민국약전에 정한 기준에 맞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품질이 부적합한 한약재를 홈페이지에서 공고하고 있으므로 관련 한약재를 사용하는 한방의료기관 등에서는 수시로 식약처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부정식품·의약품을 발견할 경우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다산콜재단), 방문, 우편 등을 통한 제보를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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