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비스 “인천지법, 차파트너스자산운용에 주주명부 열람 허용”
2022.03.07 17:52
수정 : 2022.03.07 17:52기사원문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동안 토비스는 자사 본점에서 채권자들(차파트너스자산운용 등)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 채무자가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일수 1일당 500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