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이번 대선 무효 소송 제기 "부정선거 증거 차고 넘친다"
2022.03.08 01:36
수정 : 2022.03.08 09: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과 5일에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그 결과를 전부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다"면서 20대 대통령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제 151조 제6항에 투표 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바코드로 기재하지 않고 QR코드를 인쇄해 사용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을 꺼내든 황 전 대표는 "사전 투표관리관은 관리관의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전투표에서 사용한 투표지는 위의 법률에 위반한 비정규 투표지로 전부 무효"라고 지적했다.
특히 황 전 대표는 "이번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차고 넘친다"며 "은평구 신사1동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가 4장이나 나오는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가 추가 투입된 사례들이 여러 투표소에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 중복 투표 사례와 봉인지 훼손 사례, 확진자 투표 시 직접선거 위반 사례, CCTV 작동 정지 사례 등 자유민주국가의 선거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자행됐다"고 강조했다.
황 전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인이 결정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정되기 전인 지금 미리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선거 무효소송을 통해 위법 사실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