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의 코인발행, 규제해야" 자본연 보고서
2022.03.10 13:44
수정 : 2022.03.14 18:03기사원문
13일 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연구위원은 '상장법인 가상자산 발행규제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 한 상장사가 가상자산을 공시 없이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배당을 확대해 시장의 우려를 자아냈다"며 "상장사는 가상자산 발행행위를 둘러싼 규제 리스크를 주주 및 가상자산 보유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위메이드가 공시 없이 대규모의 위믹스(WEMIX)를 매도한 일을 두고 나온 주장이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상장사가 공시 없이 가상자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가상자산 매출 확대 이유로 배당을 늘리는 이사회 결의를 했으며 △가상자산 보유자를 위한 환원정책이 예정 발행량을 줄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상장사가 가상자산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가상자산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만 사용될 지에 대한 감시·감독이 어렵다"며 "이에 따라 회사에 자금을 조달해 준 주주와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을 조달해 준 가상자산 보유자 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상장사가 가상자산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만약 상장사가 가상자산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면 거래소 상장규정 등을 통해 공시규제 및 행위규제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상장법인의 보유물량 미공시 매도행위는 가상자산 공시규제의 공백을 악용한 것"이라며 "불법은 아니지만 윤리경영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앞서 위믹스를 대량매도 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분산 매도 했으며, 배당정책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진행하는 가운데 주주 환원의 의지로 배당성향 30%를 정책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는 가운데, 다수의 법안이 공시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법이 통과된다면 미발행 보유물량 판매는 불법이 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가상자산업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