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씨 출국금지 요청" 청와대 청원 하루만에 비공개로 왜?
2022.03.11 08:31
수정 : 2022.03.11 08: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올라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게시됐지만 운영 요건 위배로 비공개 처리됐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후보의 출국금지를 요청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이제 대선이 끝나고 대장동 개발비리 및 대법관 매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재명씨야 물론 범죄 따위는 저지를 리가 없지만, 만에 하나 대선에서 패배하면 그 상실감에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면 국민이 큰 오해를 하지 않겠나"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이재명씨는 본인이 언급한 대로 아직 젊고 강원도에 산불이 나도 신촌에서 춤을 출 정도로 활기찬 사람"이라며 "만약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받고 노역을 하고 나와도 67세로 본인이 민주당에 복귀시킨 정동영 씨보다 한 살이나 어린 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토록 젊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 해외에 나갔다가 국제범죄조직에 납치라도 당하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니겠느냐"며 "일부 몰지각한 정치부부라면 세금으로 몸종처럼 부릴 수 있는 5급 또는 7급 공무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만약 이재명씨 내외가 이역만리 외국 땅에 나가면 얼마나 고생이 많겠느냐"며 이 후보의 논란을 비꼬았다.
그는 "정부는 이상의 여러 가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재명 씨와 그 식솔에 대한 출국금지명령을 선제적으로 내려주시기 바란다"며 "만약 그래도 이재명씨가 선거 결과에 대한 정신적 외상을 호소한다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적극적으로 치료하길 바란다"며 글을 마쳤다.
해당 청원은 7만명의 동의를 얻으며 관심을 얻었지만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비공개 처리가 돼 원글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비공개 전환 이유에 대해서 청와대는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이라며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요건에 맞지 않는 청원은 100명의 동의를 받더라도 게시판에 공개되지 않거나 관리자에 의해 일부 내용이 숨김 처리될 수 있다.
한편 이 후보는 낙선 후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라며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며 소회를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