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단속해" 거리두기 완화 첫 '불금' 음주운전 단속
2022.03.12 11:12
수정 : 2022.03.12 13:37기사원문
경찰은 집합제한 시간이 당초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로 한 시간 연장된 첫 금요일인 지난 11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전국에서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유흥가에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들과 경찰간 실랑이가 이어졌다. 이날 경찰이 두 시간여 동안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3명을 적발했다. 동승자도 총 5명에 달했다.
지난 11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에서 지인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동승했던 여성 A씨는 경찰을 향해 “야이, XX 비켜!”라며 소란을 피웠다. A씨가 탄 차량을 운전하던 남성 운전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6%.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이후에도 함께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다른 남성 동승자를 밀치고 거칠게 욕설을 내뱉는 등 경찰과 수분간 대치를 벌인 끝에 조사를 마쳤다.
B씨는 채혈 검사를 받겠다고 해 경찰의 안내에 따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병원에서 채취한 B씨의 혈액샘플을 보내 2주 후 나오는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단속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난해 도입된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사용했다. 운전석 창문으로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넣어 3~5초 정도 공기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다. 여전히 비접촉 음주감지기가 익숙하지 않은 일부 운전자들은 운전석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숨을 불어넣으려 했다.
1차 측정에서 높은 수치가 나와 비접촉 음주감지기에 빨간 불과 알람이 울리면 운전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숨을 불어넣는 일반 음주감지기에 2차 측정을 했다. 다만 비접촉 음주감지기 도입 초기 음주운전 단속에서 자동차 워셔액으로 창문을 닦거나 손세정제를 사용한 경우, 네일샵에 다녀온 경우 또는 가글을 한 경우 등에도 비접촉 음주감지기가 작동한 사례도 있다.
이날 집합제한 시간인 오후 11시를 넘어서자 음주운전 차량들이 잇따라 단속에 적발됐다. 오후 11시23분쯤 혈중알코올 농도 0.115%로 면허취소 수준인 20대 운전자는 "대리기사를 여기(골목)까지 부르기가 좀 그래서 압구정로데오역까지만 운전하려고 했다”며 변명했다. 그러면서 재차 “소주 반병 정도만 마셨다”고 주장했다. 해당 음주운전 차량에는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오후 11시44분께 혈중알코올 농도 0.077%(면허정지)로 단속에 적발된 30대 남성은 “왜 나만 단속 대상이냐. 다른 차량은 단속 안 하냐”며 경찰에 고성을 질렀다. 그는 “저기 바로 앞 주차장에서 차를 빼라고 해서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빼고 있었다"며 "잠깐 좌회전만 했는데 불러세웠다"며 10여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송국섭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3팀장은 "음주운전은 나의 가족은 물론 남의 가정의 행복까지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중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전날 전국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16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 정지 대상자는 144명, 취소 대상자는 272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전 지난 4일 대비 전체 단속 건수는 16.9% 증가했으며, 면허 정지는 15.2%, 취소는 17.7% 증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