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노란우산 가입자, 2년간 2000만원 대출

      2022.03.13 12:36   수정 : 2022.03.13 12: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산불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가입돼 있는 공제기금에 대해 부금납부 유예 및 대출금리 인하 등이 이뤄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및 중소기업공제기금(공제기금) 가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부금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울진, 강릉, 동해, 삼척, 영월 등 산불 피해지역에 소재하고, 노란우산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해 있는 1만7000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먼저, 피해지역 노란우산 가입자에 대해 신청시 부금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금내 대출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2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공제기금 가입자의 경우, 신청시 부금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며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2%p 인하한다.


곽범국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산불피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가 피해기업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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