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모든 고소·고발 사건 입건..개정 사건사무규칙 14일 시행

      2022.03.13 15:27   수정 : 2022.03.13 16: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사전 선별을 거쳐 입건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한다.

공수처는 △선별 입건 제도 폐지 △수사·기소 분리사건 결정제도 도입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공직범죄사건, 진정사건, 내사사건, 조사사건으로 분륜해 수리한다.

사건사무규칙 개정전에는 접수된 고소·고발장은 '조사분석담당' 검사에게 배정해 기초조사를 거쳐 입건 여부를 결정했다. 개정 후에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바로 수사부 검사에 배당하게 된다.


더불어 개정 전에는 모든 입건 사건을 공소부에서 결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수사부에서도 공조제기 여부를 일부 판단토록 했다. 수사와 공소제기가 필요한 사건을 먼저 처장이 분리하고 이에 대해서만 공소부가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공소부 역할이 축소됐다는 지적에 대해 공수처는 "담당하는 사건 수가 줄어들기는 하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한해 집중하게 함으로써 공소부 역할이 실질화됐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범 후 검찰과 갈등을 빚었던 '유보부 이첩' 조항은 삭제했다.
앞서 공수처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배정 사건을 검찰에 보내 수사토록 하고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유보부 이첩'을 주장했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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